하버드대학 디지털 삭제와 잊혀질 권리 연구원과 인터뷰
사실 디지털장의사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업계 특성상 고객이나 삭제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는 조항이
있어서 할 이야기가 크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한국에서 쓰이는 연구가 아닌
미국에서 연구되는 점, 그리고 철저하게 고객이나 피해자등의
실명이나 관련 사례는 일절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디지털장의사업무와 잊혀질 권리에 관한
내용만 말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잊혀질 권리 자체는 현재 한국에서 법제화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있기는 하지만
완벽히 본인에 관한 정보나 게시물 들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에요.
잊혀질 권리는 현재 EU법에서만 법으로써 제정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같은 경우에는 잘 따르지 않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거대 IT기업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IT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 저작권등의 게시물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여요. 이중에 제일 두드러지게 문제를 보이는 기업이 X(구 twitter)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게시물을 방치하는
X는 표현의자유의 아이콘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허허..)😅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일이던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주의사항은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절대 방지하고
심지어 본인의 얼굴이나 가족이 노출된 사진도 업로드 하는 것이 위험해요. 본인의 적이 생겼을 때 온라인 상에서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디지털 자기 방어'에요. 🌐
또한 디지털장의사 일을 하다보면 사칭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통 유명인만 사칭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일반인들도 사칭 피해를 많이 당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사칭피해가 많은 편이에요.
✅ 삭제/ 평판관리 의뢰를 받기 어렵다고 느끼신 적도 있나요?
디지털장의사는 가끔 법의 테두리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종이 한장 차이로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불법사기조직에서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사실 종종 있는 편인데, 그 일을 처리하려면 자칫 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어요. 이지딜리트는 지속가능한 삭제를 위해서 항상 합법적인 선내에서 삭제를 하는 것을 중요시 해요.
✅ 고객또는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를까?
항상 제가 하는 많이 하는 말이 법적인 도움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당연히 법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법의 심판이 삭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삭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또한 보통의 고객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스스로 사건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위임받아 삭제처리를
해주는 게 디지털장의사가 하는 일이고 의뢰에 있어서 꼼꼼하고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요.
업무중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어떤 고객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우연히 디지털장의사를 알게 되어
하루만에 본인 문제를 모두 해결한 건 처럼 확실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도 많아요.
이번 인터뷰로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장의사 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법제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고객이 원하는 온라인상 게시물등은
어떤 건이던지 삭제를 더 해나가야 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삭제할게요!😊
하버드대학 디지털 삭제와 잊혀질 권리 연구원과 인터뷰
사실 디지털장의사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업계 특성상 고객이나 삭제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는 조항이
있어서 할 이야기가 크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한국에서 쓰이는 연구가 아닌
미국에서 연구되는 점, 그리고 철저하게 고객이나 피해자등의
실명이나 관련 사례는 일절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디지털장의사업무와 잊혀질 권리에 관한
내용만 말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잊혀질 권리 자체는 현재 한국에서 법제화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있기는 하지만
완벽히 본인에 관한 정보나 게시물 들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에요.
잊혀질 권리는 현재 EU법에서만 법으로써 제정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같은 경우에는 잘 따르지 않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거대 IT기업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IT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 저작권등의 게시물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여요. 이중에 제일 두드러지게 문제를 보이는 기업이 X(구 twitter)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게시물을 방치하는
X는 표현의자유의 아이콘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허허..)😅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일이던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주의사항은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절대 방지하고
심지어 본인의 얼굴이나 가족이 노출된 사진도 업로드 하는 것이 위험해요. 본인의 적이 생겼을 때 온라인 상에서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디지털 자기 방어'에요. 🌐
또한 디지털장의사 일을 하다보면 사칭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통 유명인만 사칭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일반인들도 사칭 피해를 많이 당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사칭피해가 많은 편이에요.
디지털장의사는 가끔 법의 테두리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종이 한장 차이로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불법사기조직에서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사실 종종 있는 편인데, 그 일을 처리하려면 자칫 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어요. 이지딜리트는 지속가능한 삭제를 위해서 항상 합법적인 선내에서 삭제를 하는 것을 중요시 해요.
항상 제가 하는 많이 하는 말이 법적인 도움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당연히 법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법의 심판이 삭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삭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또한 보통의 고객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스스로 사건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위임받아 삭제처리를
해주는 게 디지털장의사가 하는 일이고 의뢰에 있어서 꼼꼼하고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요.
업무중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어떤 고객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우연히 디지털장의사를 알게 되어
하루만에 본인 문제를 모두 해결한 건 처럼 확실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도 많아요.
이번 인터뷰로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장의사 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법제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고객이 원하는 온라인상 게시물등은
어떤 건이던지 삭제를 더 해나가야 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삭제할게요!😊